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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세적정비 제대로 하나...납세고지서 반송율 16.3%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이 매년 16%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세적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이 발송된 납세고지서 1천122만건 중 16.3%인 183만건의 고지서가 반송됐다.

 

최근 5년 새 납세고지서 반송 비율을 보면, 2014년에는 12.7%였으나 2015년부터 반송비율이 올라 15.6%로 뛰더니, 2016년에는 17.4%로 더 뛰었다. 2017년 17.3%이던 반송비율은 지난해 16.3%로 소폭 떨어졌다.

 

지난해 고지서 반송 사유는 수취거절.배달누락이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수취인 부재 30.8%, 수취인 불명 17.3%, 주소 불명 12.7%로 나타났다.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은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수취거절.배달누락으로 인한 반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납세고지서의 반송은 재발송을 위한 이중비용을 초래하고, 국기법상 송달의 효력 발생을 어렵게 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세입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납세고지서 반송 비율이 여전히 15%대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적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으로 인한 반송이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반송율을 줄이기 위해 세적 등 행정정보 갱신, 전자고지 등 고지수단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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