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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납세자가 외면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낮은 인용률' 탓

청구건수 2009년 6천237건에서 2018년 2천621건으로 반토막
인용비율 2009년 35.2%에서 2018년 19.0%로 급감
같은기간 이의신청 22.9%, 심사청구 21.1%, 심판청구 25.6% 
30일 이내 결정하는 빠른 구제기간 불구 납세자 외면으로 실효성에 의구심

 

국세청이 사전불복제도로 운용 중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세청(본·지방청·세무서 통합)에 청구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가 지난 2018년 2천621건에 그쳐 2009년 6천237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실상 납세자가 해당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적법성에 대한 심사(과세전적부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 등 사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30~90일), 심사청구(90일), 심판청구(90일) 등에 비해 짦은 답변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는 빠른 시간내에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의 적법성을 처분 이전에 다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총 1천200회의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1천907건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총 6억 5천315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앞서처럼 신속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갈수록 납세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인 과세예고통지는 2018년 기준으로 24만9천192건으로, 지난 2009년 19만6천646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2018년 과세전적심사 청구건은 2009년 6천237건 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한 2천621건에 불과했으며, 전체 과세예고통지 대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비율은 2009년의 3분의 1 수준인 1.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들이 이처럼 과세전적부심사를 외면한 이유는 바로 납세자의 주장을 채택하는 인용률 탓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은 2009년 35.2%에 달했으나 2018년 19.0%로 급감했다.

 

이는 2018년 이의신청 인용률 22.9%, 심사청구 21.1%, 심판청구 25.6%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세자는 빠른 구제기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낮은 인용률을 이유로 사후불복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전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사후불복제도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이 사후 불복제도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심사결과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률 감소 원인과 이를 거친 사건의 사후 결정 현황 등을 파악해 실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주기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의 사후 결정상황을 파악하고 상급심 인용원인을 분석해 사후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통계적 관리가 아닌 상급심 인용건에 대한 개별 분석 이후 교육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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