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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전자상거래업체 '짝퉁' 알고도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대책 마련해야"

TIPA, 지난해 1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반입 지재권 침해물품 2만여건 적발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판매업체의 링크차단, 거래중지 등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해외직구 등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2만여건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6일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된다.

 

이에 따라 TIPA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침해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감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 EUIPO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 침해물품 무역 거래 중 우편, 특송 등 이른바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10개 미만의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짝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수입(해외직구)은 3,226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B2B 중심의 일반 수출입 거래 부문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적발된 물건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짝퉁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들로 조사됐다.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자 감정 결과, 감정 완료된 물품의 99%가 짝퉁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이들 짝퉁물품의 경우 원재료에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 안전에 경고등이 커졌다.

 

TIPA는 가장 큰 문제로 해당 물품들이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짝퉁'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 해당 세관에 문의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는 짝퉁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지식재산권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짝퉁으로 의심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짝퉁 여부를 증명하게 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오더라도 지식재산권자 감정이 안 되는 브랜드가 많다는 점 ▲실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짝퉁 구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TIPA 관계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된 짝퉁의 경우, 세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냈고, 권리자가 짝퉁으로 이미 확인한 물품"이라며 "세관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 확인 통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이 짝퉁이라는 증빙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도 짝퉁업체가 불법행위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일종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해당 판매업체의 링크차단, 거래중지 등 적절한 조치 △해당 판매업체의 동일 링크에서 동일 모델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 대한 자체 보상이 전자상거래 업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IPA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민간의 지식재산권자가 더욱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업체의 적극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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