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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형평성 논란' 영세사업자 체납세금 소멸제도 손보나

기재부, 가산금 면제·장기분할납부 특례 신설 검토
현행 납부의무소멸제도 성실납세의지 저하 문제점 내포
2020~2022년까지 체납액 5천만원 한도 5년내 분할 완납하는 신규특례제도 추진

 

영세사업자의 사업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면제(소멸)해 주는 특례제도가 2010년부터 운용 중이나,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하고,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 도입시 기존 체납세금 완전면제에 비해 정책적인 효과는 뒤쳐지지만,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동 제도 도입에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신규 특례제도와 유사하나, 근본적으로 체납액 전액 소멸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신규특례는 체납액을 분할 완납했을 경우 가산금만 면제해 주는 제도로, 기존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체납 본세액을 면제하지 않는 점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시행중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 이후 2018년 현재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총 937명(업태·업종정보 포함 인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총 2천12억원이었으나 소멸 승인된 체납액은 약 1천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혜자 937명 가운데 55%인 2천793명이 취업했으며, 45%인 3천144명은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처럼 현행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납부조건이 없는 체납액 전액 탕감 탓에 일반 성실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특례제도가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어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신규 특례제도의 경우 이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해 제안됐기 때문에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 특례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수혜대상 및 기간과 관련해선 체납액 한도는 총 5천만원으로 최대 5년안에 분할 완납해야 하며, 2020년1월1일에서 2022년12월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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