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150억대 양도세탈루 혐의 LG총수일가 14명 '무죄' 선고

서울지법, 특수관계자간 매매로 볼 수 없어…전현직 임원 조세포탈 무혐의

150억원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일가 1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LG총수일가의 주식매매를 도왔던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두 명에게도 동일한 무죄선고가 내려지는 등 국세청의 과세논지 및 검찰의 사정칼날이 한풀 꺾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린 LG총수일가의 양도세 탈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총수일가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LG총수일가의 주식매매가 일반적인 장내매매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통정매매로 양도세 할증 신고대상임에도 일반 거래로 위장해 양도세액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소된 LG총수일가는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 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했다.

 

현재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반면 LG총수일가 변호인 측은 장내 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될 수 없으며 장내 경쟁매매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할증과세한 전례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서증조사와 증인조사 등을 거친 후 7월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다른 일가에게는 500~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총수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도운 LG그룹 전현직 임원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번 쟁점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또는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현직 임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세포탈에 나설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 회장 등 LG총수일가 14명과 함께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직원 2명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16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