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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혐의자 신고내용 확인한다

미(과소)신고 적발되면 과태료.탈루세금 추징.형사고발 조치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천47억 부과

자금출처 소명의무 내년부터 법인까지 확대

국세청은 올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 보유자료,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신고기한 이후라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에 대해 과태료 1천47억원을 부과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과 금액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명이 고발 조치됐으며, 명단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2014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작년까지는 없었던 벌금 하한선(13%)이 올해부터 신설돼 벌금 수준이 강화(13∼20%)됐다.

아울러 현재 개인에게만 부과돼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내년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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