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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보세공장 특허대상 늘리고, AEO인증대상서 관세사 제외해 달라"

관세사회,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간담회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등 개혁과제 29건 건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공무원, 현업 관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관세사회에서 발굴한 관세관련 2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세공장특허대상 확대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제외 △보수작업 대상 규정 개선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관세사 AEO인증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출신고 취하제도 완화 및 적재기간 확대 등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물품검사시 관세사 입회를 강제하는 일부 세관의 관행과 적재지 검사대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사의 검사신청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종민 규제개선추진 총괄기획팀장은 "관세사를 비롯한 수출입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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