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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득 상위 0.1%가 세금감면 14배 더 받아

2017년 근로소득세 감면액, 세수보다 1.7배 많아
유승희 의원 "근소세 조세지출 역진성 개선해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 근로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걷어들인 근로소득세 세수보다 1.7배 많았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보다 6.6% (3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조7천억원의 1.7배에 달한다.

 

2017년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조4천억원 중 상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조1천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천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조1천억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조7천억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1인당 평균

출처: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1인당 평균(단위 : 만원)

분위별

 

급여

 

결정세액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합 계

 

상위 0.1%

 

80,871

 

24,734

 

2,234

 

2,440

 

4,674

 

상위 1%

 

26,417

 

6,292

 

1,339

 

518

 

1,857

 

10분위

 

11,273

 

1,435

 

846

 

215

 

1,061

 

9분위

 

6,267

 

282

 

474

 

154

 

628

 

8분위

 

4,618

 

123

 

339

 

123

 

462

 

7분위

 

3,585

 

53

 

282

 

94

 

377

 

6분위

 

2,850

 

22

 

233

 

63

 

296

 

5분위

 

2,292

 

10

 

155

 

46

 

201

 

4분위

 

1,828

 

4

 

93

 

33

 

126

 

3분위

 

1,400

 

1

 

61

 

23

 

84

 

2분위

 

833

 

0

 

41

 

9

 

50

 

1분위

 

243

 

0

 

15

 

0

 

15

 

전체 평균

 

3,519

 

193

 

254

 

76

 

330

 

 

 * 근로소득공제 포함
출처: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만8천명은 1인당 평균  4천674만원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평균 33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한 것과 비교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감면액은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했으며,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는데, 2017년 14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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