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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그들만의 포상금잔치', 5년간 포상금 72% 내부지급

최근 5년간 관세청 기관포상금 170억 중 122억 내부지급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 3.7%, 조달청 29.8%, 통계청 37.4%
조정식 의원 "기관간 형평성 위해 지급기준 규정 개정 필요"

국회 기재위 산하 4개 외청 가운데 관세청의 기관운영 포상금 내부 지급비율이 국세청 등 3개 외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에도 사기진작을 앞세워 포상금을 지급 중인 반면, 국세청의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관세청 내부의 쌈짓돈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어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기재위 산하 4개 외청(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각 기관 포상금 중 내부 지급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세청으로, 총 170억원 중 122억원(71.8%)을 내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은 3.7%, 조달청 29.8%, 통계청 37.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관 포상금제도는 기관별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발전에 공헌한 직원과 국민에 대한 포상, 사기진작 및 행정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각 기관별 포상금 근거규정의 경우 관세청은 관세법 제324조(포상),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조달청은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련 제1824호), 통계청은 통계청 자체감사 규정 제48조(포상 등) 등을 운용 중이다.

 

이처럼 기관 내부의 사기를 제고하고 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내부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세청의 경우처럼 71.8% 이상의 포상금을 내부적으로 지급해 나눠주기 식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내역은 △기관운영 △밀수단속 △탈루심사 등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관운영에 97.1%(31억원), 밀수신고센터 신고자 등 밀수단속 66.2%(90억원)을 관세청 내부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관 포상금 전체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여러 기관 포상금 가운데 '은닉재산'신고에 대해서만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이 규정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한 것에 대해 승진, 성과급 지급 외에 추가적으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우수 공무원 포상 △개청 기념 포상금 △자랑스러운 OO 세관인 포상 등 각종 명목으로 업무 관련 포상금을 내부적으로 지급 중에 있다.

 

조정식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발전에 공헌한 직원과 국민에 대한 포상, 사기진작 및 행정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특정 기관의 나눠주기식 지급으로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규정에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자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포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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