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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뇌물사건 최근 5년간 8천여건...국세청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소득세 580억원 추징...건당 1천916만원

뇌물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천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천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천951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천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천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천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천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고지했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천65만원이었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천916만원.

나머지 62%인 4천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천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됐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마다 전체 부과액과 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천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천362만원으로 각각 81%, 12% 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뇌물 등 불법소득 사건 소득세 처리 현황(2014~2018년, 단위:백만원)

 

해당연도

 

사건 처리

 

소득세 부과 고지 · 처리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추징세액

 

1건당

 

2018

 

2,638

 

239,189

 

793

 

98,056

 

18,734

 

2,362만원

 

2017

 

1,442

 

134,638

 

491

 

42,296

 

10,328

 

2,103만원

 

2016

 

1,832

 

77,486

 

468

 

24,496

 

9,182

 

1,962만원

 

2015

 

973

 

54,264

 

484

 

19,579

 

7,591

 

1,568만원

 

2014

 

1,066

 

51,379

 

789

 

29,298

 

12,127

 

1,537만원

 

합계

 

7,951

 

556,956

 

3,025

 

213,725

 

57,962

 

-

 

평균

 

1건당

 

7,005만원

 

1건당

 

7,065만원

 

1,916만원

 

-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천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천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7천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건당 1억1천334만원으로 평균액(7천65만원)보다 1.6배 많아 “고액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처리 사건은 서울청이 269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146억3천만원), 대전청(66억1천만원), 부산청(64억9천만원) 순이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 119억원, 86억원이 최종 확정되고 이를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할 소득세는 각각 41억원, 32억원으로 총 74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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