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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포렌식조사 날개 달다...문서감정(필적) 국제공인인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검찰청·경찰 등과 문서감정 분야 어깨 나란히
최대 30만배 확대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장비로 문서 위변조 식별
지난 8년간 문서 위변조 적발률 40% 육박…2천억 세금 지켜내

 

국세청이 탈세수법에 동원되는 문서 위·변조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필적감정업무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필적감정 업무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인정받은 필적분야는 법과학시험 분야의 하나로,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동일 분야를 인정받은 국내 사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영), 대검찰청(필적·인영·지문), 경찰청(지문) 등이 있다.

 

 

국세청의 이번 필적분야 인정에 따라, 이들 수사기관 등과 동일한 신뢰성과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기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인력·장비·시설 등 업무환경의 자체 진단 및 분석·필적감정요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침서·업무절차 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인정을 신청했으며, KOLAS의 문서심사와 현장방문을 거쳐 지난 10월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적격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 문서감정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 소속된 전담팀(6명)에서 수행 중으로, 세무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문서감정 전담팀은 지난 2017년 민간 제지공학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대 30만배까지 확대해 종이재질이나 인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과 분광비교분석기, 질량분석기 등 30여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인력 및 과학장비를 통해 문서작성시기와 종이·필적·인영·지문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시 대용량 DB자료 분석과 삭제된 전산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총 1천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한 결과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하는 등 적발률이 38.4%에 달한다.

 

 

특히 이같은 적발률을 토대로 같은 기간 동안 총 2천75억원의 세금을 지켜내는 등 과학세정의 한 획을 그었다.

 

 

국세청은 이번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다른 인정기관과도 동일한 수준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시 문서감정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의 필적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등 국가적 공신력도 갖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KOLAS 인정을 계기로 앞으로 문서감정의 성공률과 정확도를 한층 높여나가는 등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전문인력 양성과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학계·유관기관간의 감정기법 공동연구개발 및 협업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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