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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개발비 100분의 25 세액공제 추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100분의 25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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