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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최원석 교수 "전문성 부족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납세자 피해 우려"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세무전문가 공급과잉…세무대리질서 문란 우려"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토론에서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조세전문 자격사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세무대리과정에서 일반 국민인 납세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가'라는 온전히 납세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내용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허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적인 교육 및 연수만으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회계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없고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온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순수한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허용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세무서비스시장은 1만3천명의 세무사와 2만1천명의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으로 포화 상태인데, 1만8천여명의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허용하면 세무대리 시장규모에 비해 세무전문가 공급이 과잉돼 세무대리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는 회계직원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명의대여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와 동일하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 책임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세무사법 제반규정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된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도록 실무교육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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