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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고윤성 교수 "변호사가 세무업무하려면 시험에 회계·세무과목 필수로 지정해야"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6개월 이상 실무교육, 회계·세법 실무능력 평가 필요"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조세에 관한 신고 등, 세무조정계산서 등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학 및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헌법, 민법, 형법 등에 대한 전문성보다 높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고 교수는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세무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 및 세무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과목을 개정할 수 없다면,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 및 공정한 과세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할 세무대리업무 및 조세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하려면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세무사와 동일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실무능력 평가 시험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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