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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지난해 상속 20조4천억, 증여 27조4천억 국세청에 신고

상속-금융자산·증여-토지자산 가장 많아

 

지난해 상속신고된 자산 가운데서는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던 반면, 증여신고된 자산의 경우 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신고된 상속세 건수는 총 2만4천480건, 금액은 20조4천6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된 증여세 건수는 15만8천16건, 금액은 27조4천200억원이다.

 

상속에 비해 증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반면, 건수 대비 신고 금액은 상속이 훨씬 컸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7천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건물 6천762건, 토지 5천649건, 유가증권 1천321건, 기타 재산 3천73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금액별로는 토지가 5조7천1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물이 5조7천억원, 유가증권 4조5천800억원, 금융자산 3조200억원, 기타 상속재산 1조4천500억원 순이다.

 

한편, 지난해 신고된 증여세 자산종류별로는 토지가 5만5천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건물이 4만1천681건, 금융자산 3만8천295건, 유가증권 1만4천62건, 기타 증여재산 8천93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별로는 토지가 8조5천3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물이 8조3천400억원, 유가증권 4조1천700억원, 금융자산 5조2천100억원, 기타 증여재산 1조1천7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 가운데 과세미달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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