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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주류

내년 5월31일까지는 주류 리베이트 받아도 돼?…제조사 무거운 제재로 사실상 불가능

주류 도매.중개업자 리베이트 수취 금지 신설...유예기간 준 것일 뿐
제조사.수입사, 리베이트 제공땐 강화된 행위개수 산정기준 따라 제재

‘주류(酒類) 리베이트가 금지됐는데, 내년 5월31일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건가?(도매업자)’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도매업계 및 중개업계 현장에서 리베이트 금지 적용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도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시켰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도소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도매·중개업자는 제조·수입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소매업자는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행위 개수 산정 기준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었다. 도매·중개업자의 리베이트 수취 금지 규정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와 자율정화기간 부여를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도매·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종전부터 계속 금지돼 왔고 앞으로도 금지되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내년 6월1일부터 금지된다는 얘기다.

 

문리적으로 내년 5월31일까지는 리베이트를 제조사·수입사로부터 받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도매·중개업자가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왜냐하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도소매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사나 수입사가 리베이트를 줬다가 적발되면 종전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제조사·수입사가 이 점을 간과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할 리 없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국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금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주류산업의 주요 5개 단체는 국세청 고시 준수를 결의하는 한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해 고시 준수 여부를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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