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세액 3조3천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과표 3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율은 0.5%(3주택 등은 0.6%), 3억~6억은 0.7%(3주택 등 0.9%), 6억~12억은 1.0%(3주택 등 1.3%)로 인상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의 경우 과표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올랐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상향해 오는 2022년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