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세액 3조3천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과표 3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율은 0.5%(3주택 등은 0.6%), 3억~6억은 0.7%(3주택 등 0.9%), 6억~12억은 1.0%(3주택 등 1.3%)로 인상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의 경우 과표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올랐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상향해 오는 2022년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