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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낼 납세자 12만9천명 늘었다

납세인원 59만5천명·세액3조3천억…전년대비 27.7% 및 58.3% 각각 증가
종부세법 개정 따른 세율인상, 공시가격 현실화로 납세인원·세액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59만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2만9천명(27.7%) 이상 늘어난 것이며, 올해 추정된 종부세 세액 또한 3조3천471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조2천323억원(58.3% 이상)이 급증했다.

 

다만, 국세청의 이번 납세고지는 잠정수치로,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최종 결정세액은 평균적으로 약 8%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최종세액은 약 3천1천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59만5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내달 16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 5천명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명으로 이는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체 주택소유인원 1천401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하며, 전체 1천999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납세지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 적용 등 종부세를 강화하고, 과세형평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비 +0.1%~1.2%p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돼 시가 약 18~23억원 주택의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종전 대비 +0.2%p 인상됐다.

 

이외에도 세부담 상한이 상향조정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150%에서 각각 200·300%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분납확대를 통해 납부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기존 최대 40%에서 최대 50%까지 공제토록 확대했으며, 분납 허용기준을 기존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특히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증한 것도 종부세 납세인원·세액이 급증한 한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공동주택- 시세 12억 이상, 단독주택- 시세 15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주택은 서민·중산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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