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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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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땐 감사인 지정 취소된다

금융위·금감원·회계사회 공동 감사계약 실태점검…오는 3일부터
회계사회 징계시 감사인 지정 취소·지정대상 회사 수 감축·감사품질감리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정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하게 된다.

 

징계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과 함께 감사품질감리도 실시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회계사회 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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