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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사전질의답변…"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사는 지난 2009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매수하고 2013년 2개 필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매각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외국인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외국인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A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으나 실패했고, 그 사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A공사는 2018년 임대 공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 아래 국세청에 부가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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