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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소득세 신고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임대수입금액·임대물건 소재지·계약조건 등 신고해야
5월에는 지난해 주택임대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과 5월에 각각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를 제공 중에 있다.

 

임대소득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가 아닌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해 신고하면 신고창구에서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소득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소득세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 이어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자동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유주택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등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5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중”이라며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데이터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다음은 주택임대 과정에서 세금 탈루유형 및 세금 추징사례.

 

 

| 주택임대 탈루유형 및 세금 추징사례(붙임3 참조) |

 

 

 

사례

 

다수의 주택 임대하고 임대소득 전액 신고누락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임대소득 신고누락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

 

허위 인건비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신고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해 수년 간 소득금액 축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

 

미분양 주택 임대소득 신고누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가구주택 신축 후 미분양주택은 분양시까지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

 

관리비 등의 납부 확인을 통해 임대소득 누락 확인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소득

   누락한 사실을 시인 받고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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