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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전국 세관 설 앞두고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관세청, 영세수출업체 자금부담 경감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세관에 상시지원팀이 편성된다.

 

상시지원팀은 24시간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을 지원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원활한 통관 및 자금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기간에는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가 편성·운영된다. 특히,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된다.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이 기간 중에는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심사하는 등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관 전담인력을 활용해 유통이력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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