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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10% 깎아준다

이달 16~31일까지 자동차세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
전화,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등 이용 가능
지난해 선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공제된 납부서 수령

승용자동차 쏘나타를 모는 서울시민 K씨. 그는 올해 시에 자동차세 39만9천6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달내에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아 35만9천640원만 내도 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와 공제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 신고·납부 기간에 연세액을 내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지만 이후 3월에 연세액을 내면 4~12월을 공제대상 기간으로 둬 연세액 3/4의 10%를 공제받는다.

 

6월과 9월은 하반기 자동차세가 공제된다. 6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 1/2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선납 시기 및 공제액


납부는 전화, 방문,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연납신청을 한 뒤, 연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하면 된다.

 

서울시 ETAX 사이트를 통한 연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 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연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시 STAX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뿐 아니라 간편결제(신한FAN,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pay, 앱카드)가 가능해 편리하다.

 

한편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자동으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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