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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오는 30일부터 기업, 외부감사인 등 대상 5차례 실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안내한다.

 

오는 30일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31일 광주, 내달 4일 대구, 5일 울산에서 각각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및 지방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미참석자를 위해 관련 설명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 외부감사인 선임메뉴내 외부감사FAQ에 게시할 예정이다.

 

■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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