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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식품원료 금지됐는데…33억 규모 사슴태반 줄기세포캡슐 밀수 무더기 적발

관세청, 175명 통고처분 후 64만정 몰수
안전성 미입증…구매·섭취 자제 당부

수입이 금지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국내 밀반입해 온 밀수업자가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밀수업자 숫자는 175명에 이르며,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밀반입한 캡슐제품만 64만정(시가 33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적발된 밀수업자들을 대상으로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한데 이어, 밀반입된 캡슐제품 전량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 등도 입증되지 않은 탓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가운데 줄기세포 등 특정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불허되고, 판매 관련 사이트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되고 있다.

 

세관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제품의 통관이 불허됨에 따라,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社의 제품으로,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 원료로 제조하면서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R사는 또한 해당 제품을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하면서 세계 각 국에서 회원을 모집 중으로, 이번에 적발된 밀수업자들 또한 R사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으며,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 보다 낮은 허위가격자료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고혈압·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와 협엽해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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