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건보 적용 수입치료재 가격조작 통관단계서 원천차단한다

본래 가격보다 고가로 수입통관 후 치료과정서 건강보험 고액 신청사례 증가
관세청·심평원, 보험재정 누수 예방 위해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수입통관 정보·심평원 가격조작 혐의정보 제공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재료 수입시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하는 오버밸류(over value)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률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 세관 통관단계에서 수입가격 적정성을 적격 심사하는 단속에 돌입한다.

 

 

관세청은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가 언급됐다”며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