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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조치 149건…전년比 129%↑

금감원, 64건에 과징금·과태료 8억4천만원 부과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총 149건으로 전년 대비 84건(129.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실태 점검 및 조치(48건) 등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43.0%인 64건에 8억4천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안 35건에는 과징금을, 소액공모공시서류 11건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18건 등 29건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77건, 51.7%)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19건, 12.7%)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했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제도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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