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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자동차 부품기업 법인세·부가세 신고납기 연장"

아산·당진 자동차부품 제조기업과 간담 "모든 수단 이용해 최대한 세정지원"
법인세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세무조사 유예·연기·중지,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완화

김현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 차질을 겪고 있는 아산·당진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금부담과 세무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전세계적인 수요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산 부품의 수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가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자동차부품산업계를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소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성실납세에도 적극 동참해 온 자동차부품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납세자를 향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책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5일부터 추진중인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방안과 관련해,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을 축소하고,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및 과세자료 처리보류 등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투트랙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청 및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계가 당면한 다양한 애로·건의사항도 개진됐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아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 한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개진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부가세 환급금 조기환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장기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춘 투자관련 세제혜택 기간의 장기간 설정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전기·수소자동차 등 미래혁신산업 투자지원 △코로나19 예방 등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 및 위생관련 지출비용 지원 요청 등도 간담회에서 개진됐다.

 

김 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대표들의 이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현행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종료 이후 와이어링 하네스 장착공정(차량 내 통합 배선장치로 전선과 전선을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부품)과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 등 생산현장을 살피며 업체 관계자를 격려한 김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살피고 납세자와의 현장소통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7개 지방청 및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현장소통에 나서고, 이를 통해 수집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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