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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임동 국세청 과장, 한국세무사회 제8회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연구논문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 규명
조세학계·대법원 판례와 달리 기재부 부과처분 행정해석에 법적성격 정립

이임동<사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이 이달 11일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제 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조세학술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임동 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학계와 대법원 등의 판례와 달리 지난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가 내린 행정해석으로 말미암아 원천징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상충된 점에 주목해 이를 조세법적으로 접근·규명했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 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세법에 따라 이미 성립·확정된 국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학계와 대법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11월21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통설이나 판례의 견해와 상이하게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해석을 내리게 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행정해석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문제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문제는 물론, 지난 2003년 원천징수에 경정청구가 도입된 것과 관련한 경정청구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도 파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이 과장은 이번 논문에서 원천징수와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관계 가운데서도 납세자의무의 자동확정방식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해 먼저 살핀 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즉,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했다.

 

논문 귀결에서 이 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해석상 부과처분으로 이해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소득 지급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기에 이후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논문 말미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기본법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들을 정합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과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제8회 조세학술상 수상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실무상 문제가 있어 개선하고자 연구에 임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필]

▷81년생 ▷경남 거창 ▷공주 한일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48회 ▷용산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 조사기획과 ▷아산세무서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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