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FATF "韓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6일부터 21일간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했다.

 

FATF는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FATF는 그러나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 FATF 국제기준에 대한 각 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총회에서 각 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이다.

 

또한 오는 7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는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끝으로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