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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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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후에도 전매 금지

국토부, 택촉법 및 공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축소를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한 PFV에 대해 전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택지 수분양자 보유분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했다.

 

□ PFV 전매제도 악용구조

 

개정안에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경영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등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후 LH에 토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처분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며, 조성된 공공택지의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4월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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