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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2019년도 사업보고서 21개 항목 중점점검 예고

기재 미흡사항 5월중 개별통보해 자진정정 안내

금융감독원은 내달 30일까지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5일 사전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천789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이다. 우선 재무사항의 경우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3개 항목)도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 新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이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는 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대상 증가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도 7개 항목에 걸쳐 살핀다. 우선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 기재 등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서식 준수 여부 및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시 변경사유 기재 여부도 따진다.

 

이외에도 최대주주,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를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하고 제재 여부도 검토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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