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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세무서 방문 대신 홈택스·손택스 이용해 달라"

홈택스 16종·손택스 15종 국세증명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은 세무서 방문 대신 집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홈택스(PC)·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25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올 초 개편된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국세민원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가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사업자단위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사실증명(12개 유형) 등이다.

 

이에 더해 홈택스에서는 취업후학자금상환·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 각 증명서류는 항목별로 이용시간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정정이나 휴·폐업 처리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의 취하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없다.

 

외국인 및 1거주자로 보는 단체와 10인 초과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이 필요한 공동사업자도 홈택스 이용이 제외된다.

 

□ 홈택스(PC) 서비스 제공 국세증명 (16종)

 

□ 손택스(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세증명 (15종)

 

손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원하는 곳에 팩스로 보내는 서비스와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회원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한 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손택스는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늘려가는 추세다. 국세청은 올초 납세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청 민원 20여종을 모바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세법해석 신청, 납세자보호 등 제공 범위를 더 넓힐 방침이다.

 

대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홈택스·손택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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