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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코로나19 전파 차단…조세심판원, 다음주까지 심판관회의 비대면사건 위주로 운영

의견진술차 심판관회의 참석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 사전 차단
전화진술 권유하되 의견진술 원하면 회의일정 조정해 최대한 접촉 줄여
비대면 심판관회의 기간 동안 사건조사에 보다 집중토록 주문

납세자 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마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개최되는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이 없는 비대면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관회의 운영 대책은 최근 감염확진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등이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는 심판관회의가 자칫 지역간 전파통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관계자 등은 의견진술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통로로 지목된 비말전파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국 각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데다, 의견진술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등 전염우려가 높은 심판관회의 특성을 감안해 다음주 회의까지는 의견진술이 없는 비대면 심판청구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는 원내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심리사건이 복잡하고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진술을 권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해 다음번 심판관회의에 상정토록 회의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중요 분기점이 10일 이내로 추산되는 만큼, 다음주까지 비대면 위주로 심판관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비대면위주로 심판관회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사건조사에 보다 집중하는 등 전체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수가 이용하는 조세심판정 회의 공간도 소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세심판원은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 및 안내문구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내방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제와 마스크는 물론 체온계도 상시 비치해 활용 중이다.

 

특히 심판관회의가 개최되는 심판정의 경우 밀폐된 공간임을 감안해 주 2~3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소독 티슈를 활용해 수시로 세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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