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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 시작…코로나19로 어학시험 취소된 수험생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장

토익 398회, 텝스 279회, G-TELF 412회, 토플 2월29일·3월 7일·14일 시험 대상… 5월8일까지
원서 접수후 입력한 어학시험 중 최초 시행 공인어학시험 성적만 인정

오늘부터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코로나19로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이 취소돼 어학점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에 한해 공인어학성적의 제출기한이 연장돼 눈에 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영어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영어과목의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한다고 13일 안내했다.

 

대상 시험은 토익(지난달 29일·398회), 텝스(7일·279회), G-TELF(15일·412회), 토플(지난달 29일·이달 7일·14일)으로 제한한다.  13일 안내일 기준 413회 G-TELP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해 G-TELP는 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한다.

 

제출기한 연장 적용을 받으려면 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에 취소된 어학시험명과 성적기준점수, 시험일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한다.

 

이후 1차 세무사시험 전일인 5월8일 오후 6시까지 △공인어학 성적표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명서류 △서약서를 응시지역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됐다면 원서 접수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에 2개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중 선택해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 자진 취소한 수험생은 제출기한 연장이 안되며, 원서 접수후 본인이 입력한 어학시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어학시험에 한해서만 성적이 인정된다. 접수내역 인증서류를 미제출해도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세무사시험 1차 시험은 5월9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6월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내 공지사항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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