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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에 관세조사 보류

관세청, 이달 18일부터 특별세정지원 실시
담보 없이도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허용
서류없이 환급신청 가능…체납기업이라도 일시적 통관허용·체납처분 연기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한 가운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도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납이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세관별 세정지원 문의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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