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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행정은 'AI·손택스'로 진화하는데…세무서 늘리는게 답일까?

일선세무서 134개→99개→125개→128개로 증가 추세

내달 3일 구리·연수·광산세무서가 문을 연다. 이들 세무서가 신설되면 ‘128개 세무서 시대’가 열린다.

 

1999년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세무서를 99개로 축소한 이후 세무서는 다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20년간 전국 총 27곳의 세무서가 신설돼 현재 전국 일선 세무서는 125개다.

 

세무서 증설의 주된 배경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의 여파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세청도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전국의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해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했다.

 

그러나 업무량 증가 등 통폐합 조치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다시 세무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통폐합 조치를 취한 이듬해인 △2000년 10월 서산세무서를 개청한데 이어 △2004년 노원·시흥·파주·동안양·동울산 △2006년 용인·북전주·동청주 △2012년 분당·화성 △2013년 잠실·포천 △2014년 경기 광주·북대전·동고양·김포 △2015년 관악·아산 △2016년 광명 △2017년 중랑·세종·해운대 △2018년 은평·기흥·수성·양산 등 27개 세무관서를 개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5), 중부청(7), 인천청(5), 대전청(5), 광주청(1), 대구청(1), 부산청(3) 소속 세무서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개청한 점을 감안하면 20년간 중부청 산하 세무서의 분리·신설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관할 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납세인원과 지역내 총생산이 빠르게 늘어 개청이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서 증설의 주된 이유로 효율적인 세원관리, 납세인원·납세서비스(EITC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량 폭증 등을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당시 통폐합 조치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총 28개로 1999년 이전보다 1개 더 많아졌다.

 

한 세정가 인사는 “서울 등 수도권은 세원이 복잡하고 납세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민원수준이 높아 거점 세무서가 많아야 한다”며 “(1999년) 당시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에 만족했어야지, 기구를 폐지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전국의 세무서는 늘었는데 국세행정은 전자세정(온라인 위주)으로 변화하고 있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위 ‘전자세정’을 내걸고 홈택스·손택스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온 만큼, 비단 세무서를 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납세자들은 전자행정 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발표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은 부가가치세(94.2%)·종합소득세(97.3%)·법인세(99.2%)·원천세(99.4%)로 집계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의 이용 현황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18년 기준 1천354만여명으로 10년새 약 2배 가량 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된 국세행정 민원서류의 비율은 79.8%에 달했다. 세무서 방문으로 발급받은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인터넷 상담도 매년 증가 추세다.

 

더욱이 SNS·유튜브 등 새로 출현한 디지털 업종은 소재지 제한에서 자유롭고, 이에 따라 세원관리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SNS 마켓 등 신종사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실증명 발급이 급증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세정가에서는 납세자 접근성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세무서 개청은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국세행정이 빅데이터·AI 중심의 전자세정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서 개청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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