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185만원으로 상향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시행령 개정령 24일 국무회의 통과
담배소비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 시행령은 24일 즉시 공포시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확대된 것.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높였다.

 

종전에는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해당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신용카드사에서 세액을 이체받기(매월 13일) 전에 다른 자치단체로 세액을 납입(매월 10일)해야 해서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돼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대상을 ‘외국인 출국시’에서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한 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시’로 명확화했다. 또한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제출시점을 ‘내국인 해외 이주목적 거주여권 신청시’에서 ‘내국인 해외이주 신고시’로 변경했다.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 등 유예액 외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전문·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개최시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참석위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참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과세자료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근거 마련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