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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시험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 31일까지 신청해야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인쇄본, 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직제규정·사무분장규정 제출

금융감독원은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의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이달 23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계사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력자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면제 신청은 경력자에 해당하는 수험생만 하면 되며, 이전에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응시자가 2차 시험에 재응시할 때도 신청할 필요 없다.

 

신청방법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 후 △신청서 인쇄본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이나 금감원 문서처리센터로 각각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시 도달분만 인정한다. 

 

 

신청서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 추가’를 클릭해 각각 구분 작성해야 하며,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한다.

 

경력증명서는 각 직급별·부서별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근무기관의 경명증력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 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은 해당기관의 직급 체계 및 승진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은 경력증명서 중 면제대상 직급·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분장 규정(근무당시 기준)을 내야 한다. 직제규정·사무분장규정 모두 별도의 양식 없이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보완사항 등을 통보받아 보완서류를 제출할 때도 오는 31까지인 서류 마감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경력자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수험자에 한해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내달 16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5월14일부터 26일까지며, 시험은 6월27일과 28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발표일은 8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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