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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경찰청장 "'n번방', 국세청 세무조사 이뤄지게 하겠다"…국세청 "자료 통보오면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자료를 통보해 오면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25일 “경찰청장 발표처럼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면 이후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자료 통보가 오면 (조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한겨레’는 25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에 ‘돈을 보내라’고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조씨가 박사방 운영 등에 활용한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에서 최대 32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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