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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소득하위 70% 이하에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준다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1천400만 가구 대상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차등 지원
2차 추경 4월중 국회 처리, 재원 대부분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 방침
건보료 감면대상 하위 40%까지 확대…3개월간 30%
국민연금·고용보험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시 총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른 총재원은 10조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1조2천억원은 이미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에 각각 1조원, 2천억원이 산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9조1천억원은 2차 추경을 통해 중앙정부가 7조1천억원을, 지방정부가 2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된다. 단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7조1천억원을 기본적으로 올해 세출사업 감액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는 것.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집행방식·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했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는 하위 20~40%대상 3개월간 30%를 깎아준다.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해 준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완화조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법개정 없이 현 제도에서 즉시 추진해 3월분부터 적용한다. 3월분을 기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해 적용된다.


우선 건강보험 감면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했다. 이번 감면으로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月1천390억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사유에 '소득감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연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시기는 3월분에서 5월분까지며, 내달 15일까지 신청시 3월분은 유예된다. 3월분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5월에 환급되며(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5월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도 유예 가능하다.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100% 신청시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천666억원(月2천555억원) 유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5월10일까지 3,4월분 연체금은 없다.정부는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재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에 대해 납부유예(3개월)과 함께 6개월간 3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간 납부기한을 100% 신청시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천352억원(월 2천451억원) 유예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된다. 5월10일까지 3,4월분 연체금은 없다. 3월분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또한 6개월간 산재보험을 30% 감면하면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천435억원(月739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용시기는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대 보험료 총 7조5천억원이 납부유예되고 총 9천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분(4~6월 청구분) 요금을 3개월 납부기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등 157.2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기한연장 종료 후 올해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하여 최대 7개월 연장효과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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