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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특별재난지역내 소상공인 6개월간 전기요금 반값…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시행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 3개월간 납부유예 지원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산·봉화·청도) 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납부유예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은 크게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로 나뉘며,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중복 수혜 가능하다.

 

먼저 요금 감면은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전 계약 △상가 입주 △구역전기사업자((주)대성에너지) 계약 등 유형별로 한전 혹은 관리사무소, 대성에너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을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약 73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기가 3개월 연장되고, 이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납기가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기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납부유예는 내달 8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 받는다. 당월 요금의 납부유예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전 계약 주택 △고압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 등 유형별로 각각 한전·관리사무소·지역별 사업자 등에 접수하면 된다.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모두 한전이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혜택을 우선 적용하며, 사후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요금감면·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 환수조치 및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천500원, 6개월간 평균 총 37만5천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기연장 역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며,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및 납기연장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역별 구역전기사업자 현황 및 신청·접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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