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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6월말까지 승용차 구입하면 세금 100~500만원 절약할 수 있다

3월1일~6월30일까지 개소세 70% 인하…역대 최대
교육세·부가세 합치면 최대 143만원 절감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입땐 추가 세금감면
6월30일까지 출고·신차 등록해야 세금혜택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오는 6월30일까지 단행된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인하 폭은 70%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가 종전 자동차 출고가격의 5%에서 1.5%로 인하돼 1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감면 및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신차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가 구매 적기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을 전하며,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세제혜택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조사가 올해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이라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천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 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 감면조치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인하한 것은 최초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세액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소지한 소비자가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이다. 또한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중복감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잔액 30만원 가운데 다시금 70%인 21만원을 감면받는다.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차종별로 약간 달라,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방침에 호응해 적극적인 할인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부품조달 곤란과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이달 중 할인행사를 준비 중이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고려해 봄 직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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