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오는 6월30일까지 단행된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인하 폭은 70%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가 종전 자동차 출고가격의 5%에서 1.5%로 인하돼 1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감면 및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신차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가 구매 적기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을 전하며,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세제혜택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조사가 올해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이라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천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 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 감면조치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인하한 것은 최초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세액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소지한 소비자가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이다. 또한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중복감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잔액 30만원 가운데 다시금 70%인 21만원을 감면받는다.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차종별로 약간 달라,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방침에 호응해 적극적인 할인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부품조달 곤란과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이달 중 할인행사를 준비 중이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고려해 봄 직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