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관서별 3~5교대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달 6일부터 '재택근무' 대신 '스마트워크'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의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체제 도입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TIS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를 계속해 이어가기에는 누적된 업무량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예방 대책과 달리 이번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근무공간이 다른 타 부서 직원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등 교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로 마감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가량 연장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가량 연장 운영됨에 따라 국세청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재택 순환근무를 연장해야 하지만, 폐쇄망으로 운영 중인 국세전산망(TIS)으로 인해 재택근무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상당수가 웹기반 방식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반면, 국세청의 경우 납세정보의 기밀성을 이유로 폐쇄 전산망을 사용 중에 있기에 재택근무시 접근을 할 수 없다.
결국 국세청 재택 근무자들은 전산망 접근이 불가능한 탓에 정상적인 업무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업무공백 또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해 신고업무의 상당수가 상반기에 집중된 국세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량 또한 이에 비례해 높을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업무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본·지방청의 경우 이달 6일부터 청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워크 사무실로 변경했으며, 그간 3~5교대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은 지정된 스마트워크로 출근해 업무에 나서고 있다.
일선세무서의 경우 준비작업 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13일부터 스마트워크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각 세무서마다 유휴공간이 상이한 탓에 스마트워크 사무실을 마련할 수 없는 관서의 경우 인접한 거점세무서 스마트워크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무실내 직원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반면 이번주부터 스마트워크를 통해 업무효율성은 올리고 밀집도 또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스마트워크가 근무장소가 다른 직원들 간의 교차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재택근무시에는 접촉인원이 가족과 부서내 소수의 직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시에는 타 부서 직원들과 근무한 후 다시금 소속 부서 직원들과 근무하게 되는 등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교차감염 대책과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무지가 확대됨에 따라 방역활동 대상 또한 늘어나게 되는 등 관리지역이 그만큼 늘 수 밖에 없어 혹시 모를 방역 사각지대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콜센터의 경우 결국 직원 밀집도가 높음에 따라 집단 감염이 현실화 됐다”며, “스마트워크로 인한 교차감염 우려가 있으나, 근무장소 확대를 통한 사무실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먼저”라고 스마트워크 운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