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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고민 끝 내린 결정이 '스마트워크'인데…교차감염 여지는 있어

재택근무시 TIS 전산망 활용 불가능…업무공백 갈수록 누적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업무효율화 돌파구 마련
'재택근무'에서 '스마트워크'로 전환…업무효율 장점 불구 부서간 교차감염 경로 우려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관서별 3~5교대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달 6일부터 '재택근무' 대신 '스마트워크'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의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체제 도입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TIS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를 계속해 이어가기에는 누적된 업무량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예방 대책과 달리 이번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근무공간이 다른 타 부서 직원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등 교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로 마감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가량 연장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가량 연장 운영됨에 따라 국세청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재택 순환근무를 연장해야 하지만, 폐쇄망으로 운영 중인 국세전산망(TIS)으로 인해 재택근무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상당수가 웹기반 방식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반면, 국세청의 경우 납세정보의 기밀성을 이유로 폐쇄 전산망을 사용 중에 있기에 재택근무시 접근을 할 수 없다.

 

결국 국세청 재택 근무자들은 전산망 접근이 불가능한 탓에 정상적인 업무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업무공백 또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해 신고업무의 상당수가 상반기에 집중된 국세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량 또한 이에 비례해 높을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업무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본·지방청의 경우 이달 6일부터 청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워크 사무실로 변경했으며, 그간 3~5교대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은 지정된 스마트워크로 출근해 업무에 나서고 있다.

 

일선세무서의 경우 준비작업 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13일부터 스마트워크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각 세무서마다 유휴공간이 상이한 탓에 스마트워크 사무실을 마련할 수 없는 관서의 경우 인접한 거점세무서 스마트워크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무실내 직원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반면 이번주부터 스마트워크를 통해 업무효율성은 올리고 밀집도 또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스마트워크가 근무장소가 다른 직원들 간의 교차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재택근무시에는 접촉인원이 가족과 부서내 소수의 직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시에는 타 부서 직원들과 근무한 후 다시금 소속 부서 직원들과 근무하게 되는 등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교차감염 대책과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무지가 확대됨에 따라 방역활동 대상 또한 늘어나게 되는 등 관리지역이 그만큼 늘 수 밖에 없어 혹시 모를 방역 사각지대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콜센터의 경우 결국 직원 밀집도가 높음에 따라 집단 감염이 현실화 됐다”며, “스마트워크로 인한 교차감염 우려가 있으나, 근무장소 확대를 통한 사무실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먼저”라고 스마트워크 운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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