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금감원 올해 180곳 심사·감리…회계법인 11곳 감사인 감리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재무제표 심사 실효성 제고,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 회계감시 강화 중점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新 제도 안정적 정착 지원활동도 병행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영향 등으로 실시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전년 159사 대비 21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을 감안해 100여사 내외로 선정키로 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외부제보, 일정규모 이상(중요성금액 4배 이상 등)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추정했다.

 

감사인 감리는 상반기 3사, 하반기 8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 3사, 중형 2사, 소형 6사)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올해 운영방향을 적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탄력적 감독을 통한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큰 가닥으로 잡았다.

 

◆회계리스크 요인 선제적 점검, 감리수단 체계적 정비 등으로 고의적 분식 억제

 

우선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대 회계리스크는 △한계기업(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을 말한다.

 

또한  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 등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혐의 포착·입증기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키로 했다. 다만 익명신고제 남용을 막기 위해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과 관련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내부감사 역할 충실화 등을 통해 적정 회계정보 신속제공 지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착수후 원칙적으로 3개월내 종료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키로 했다. 다만 위법행위 발견, 회계기준상 쟁점사항 발생, 회사 소명 지연 등의 경우 연장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제를 심사매뉴얼 및 프로세스 효율화, 심사·감리조직 분리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적 주석심사사항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해 재무공시 충실도를 제고키로 했다.

 

 

심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 분식위험 측정시스템도 개발한다. 신 분식위험 측정 시스템은 기업별 분식위험도 측정,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상호간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내부감사위원회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에 따라 회계법인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회계법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감사보고서 철회·재발행, 회계법인 독립성 위반,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 등 수시보고 사항,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 충실한 공시를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조치,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사업보고서 정보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운영한다.

 

이외에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과 회계법인 자체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신뢰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 유도

 

금감원은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치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제재 순응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즉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감사인 조치시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해 제재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과실 오류 자진정정시 감경유인도 제공키로 했다.

 

내부회계관리 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계도방안도 실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도입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할 빈번한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심사·감리 사례, IFRS 질의회신 등을 회계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