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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세금은?[표]

양도세·증여세·개별소비세·연말정산 등 세금 미리계산 지원

집에서도 간편하게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어림잡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PC로 쉽게 접속 가능한 홈택스는 세무신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모의계산(미리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일 기준,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증여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연말정산 △퇴직소득 세액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종교인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건물 기준시가(양도·상증)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중앙에 위치한 세금종류별 서비스 코너의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해 해당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비스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 ‘기준시가 안내’ 항목의 ‘건물기준시가 계산(양도)/(상증)’에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편모의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간편계산,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등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제공된다.

 

단, 모의계산 화면은 일부 사항만을 검토해 예상세액을 계산·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계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화면에서 계산된 결과를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

명칭

서비스 범위

특징

이용 경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 양도세 해당여부 확인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모두 아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로 나눠 계산

-입력된 2개 이상 양도물건의 세액계산 가능

홈택스 메인화면 우측 중앙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해당 세목 자동계산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알 때(간편계산)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증여에 따른 세액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양도한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한 사항 입력하면 비과세·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농지·비사업용토지·조정지역 중과세 등 해당 여부 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조건부면세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예상세액과 승용차 양도(판매), 용도변경시 납부예상 세액 계산

-감면·납부세액 계산 및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구입자 준수 사항 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도별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총소득,재산,주택 등)을 입력해 예상되는 장려금을 미리 계산

-정기·반기 장려금 계산

퇴직소득 세액

원활한 퇴직소득세 신고 업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

-2018·2019·2020년 자동계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 납부세액 모의산출을 지원

-2018·2019년 자동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모의산출해 비교

-2018·2019년 세액비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미리 계산

-2019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부부합산)하고, 비소형주택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모의산출하여 비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에 따른 예상세액을 비교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세액 계산 불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양도·상증)

현재 국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계산방법을 조회

-계산 전 반드시 기준시가 해설 참고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기준시가 안내 > ‘건물기준시가 계산(양도)/(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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