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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 있다면, 관세평가분류원 문 두드리세요"

HS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출기업 어려움 해소 지원
2007년부터 적극적인 분쟁 해소로 4천억원 비용절감 효과

섬유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대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M社. M社는 최근 2년동안 태국에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HS CODE)를 0% 세율이 적용되는 제5407호로 분류해 40만달러 가량을 수출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M社는 그러나 올해 2월 방콕세관이 품목번호가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5903호(5%)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돌연 상황이 급변했다.

 

방콕세관은 새로 분류한 품목번호를 적용하면 2천만원 상당의 관세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태국 현지 거래처에 통보했다. 현지 거래처는 추징 금액과 함께 자신들이 입게 되는 피해금액 2억원을 포함해 총 2억2천만원 청구 의사를 M社에게 통보했다.

 

M社에게 주어진 소명기간은 단 2주. 천만다행으로 M社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즉시 전화 상담후 다음날 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건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신속·정확한 대응 논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센터는 즉시 해당 분쟁 건에 대한 세계 각국의 HS 분류사례 분석 및 분류 논리 검토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영문 분류의견서를 준비해 M社를 통해 방콕세관에 전달했다.

 

결국 방콕세관은 센터와 M社의 의견을 수용해 M社는 센터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으로 현지 거래처 클레임과 거래관계 단절의 위험을 해소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19일 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M社의 품목분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 센터는 지난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으며, 이 결과 기업은 4천여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부터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M社와 같은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는 등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위 성공 사례와 같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센터를 믿고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든 작든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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