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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야"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
김홍환 박사 "일반궐련 1갑과 동일한 흡연효과 갖는 액상에 동일세율 적용 바람직"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등을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일 행위에 동일 부담'이라는 조세부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 담배 1갑(20개비)과 동일한 흡연효과를 가지는 액상에 동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연구 발표를 통해 적정한 세율조정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박사는 "흡연에 있어 동일한 행위를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한 대체효과'로 본다면,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현행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세제의 주요 정책목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를 기준으로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저가담배 및 불법거래 담배시장 형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천500원 판매제품 기준으로 담배의 조세부담액을 비교하면, 일반궐련형 담배는 3천323원이지만, 폐쇄형 액상담배는 1천670원에 불과하다.

 

김홍환 박사는 "액상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20개비당 1천7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첫번째 (적극적 관점)안으로 담배소비세 기준 0.7ml당 1천7원의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2안(보수적 관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0.8~1.0ml 10회 흡입)을 반영해 담배소비세 기준 0.9ml당 1천7원의 세율로 책정했다.

 

일본에서도 가열식 담배(전자담배)를 담배 개비 개수 기준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 기준과 담배회사의 마케팅 등을 고려해 흡입횟수에 따른 개비수를 환산해 과세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 부담금, 엽연초 부담금 등을 담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의 세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일자 지난해 9월 정부는 과세형평성 검토를 위해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홍환 박사의 발표 외에도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을 발표했다.

 

아울러 2부 토론에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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