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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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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공시가격 산정 기초 '표준부동산' 표본 수 늘리겠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개별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등 부동산 가격공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표준부동산 표본 규모(토지 50만 필지, 주택 22만호)이 부족해 부동산가격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토지는 60만~64만 필지, 주택은 23만~25만호로 표본 숫자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과 개별공시지가(토지) 토지 특성이 불일치해 22만8천475호(전국 주택 5.9%)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게 산정고시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2천419호는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 중 414호(17%)는 토지 특성 불일치가 원인이었다.

 

또한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시 용도지역 적용 부적정,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며,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표본 수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택·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 불일치가 없도록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고,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공시가격 의무검증 대상과 개별의무공시지가 조사·산정대상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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