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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불발...결국 자동폐기 될 듯

여상규 위원장, 여·야 간사 합의로 상정 안돼 …"위헌성 있음에도 법사위 통과는 무책임 한 것"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사무관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금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각종 법안심사에 나섰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법률심사 상정에서 제외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의 법안심사를 통과해야 하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10시50분경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개정안를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첨예한 갈등을 의식한 듯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배경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상정이 되지 못했다”고 밝힌 뒤, 이날 법안 설명을 위해 참석한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에게 “기재부에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여 위원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해당 개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는 논란으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있는데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기재부에 조정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음에도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세무사들이 서운해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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